■ 출연 :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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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강남의 아파트에서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입주민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해법은 없는지 전문가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정숙]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새로 지은 아파트에 어린이집과 재건축 조합 사이의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엄정숙]
유치원 측은 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결정에 대해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유치원이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때 본인은 단독 필지로 들어간 것인데 조합 측이 단독필지 소유를 공유 관계로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단독필지 소유가 공동소유로 변경이 되고 또 당초에 약정했던 유치원 건물이 들어서야 하는 그 위치도 변경을 해서 위치가 많이 이동된 상태에서 지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이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1심에서 승소를 한 사례인데 지금 항소심에서 계속되고 있고 그럼에도 조합 측은 관리처분변경 신청을 가지고 부분 사용승인, 준공 인가 신청을 진행해서 결국 강남구청에서 부분 준공 인가 신청을 허가하게 됨에 따라서 일부 입주가 시작됐던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입주가 결국 중단된 거잖아요.
[엄정숙]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계속되다 보니유치원 입장에서는 구청이 진행했던 준공인가처분은 본인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었습니다, 유치원이. 그래서 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가처분 재판부에서 잠정적으로 24일까지 정지를 하도록 결정이 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입주가 일단 24일까지 정지가 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어린이집 측에서는 이거 공유필지가 되면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조합 측에서는 이거 단독필지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어린이집은 이거 단독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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